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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방법 |
채용분야 |
세부전형 |
채용인원 |
기본요건 |
정규직
5급 |
일반전형 |
금융사무
(일반) |
경 영 |
44명 |
제한 없음
* 서류·필기전형은 세부전형 별로 평가
면접전형은 세부전형 구분 없이 통합 평가 |
경 제 |
금융사무
(지역전문) |
수 도 권 |
4명 |
제한 없음
* 선택권역(세부전형)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
영 남 권 |
2명 |
충청·강원권 |
3명 |
제주·호남권 |
3명 |
이 공 계 |
전기·전자 |
10명 |
제한 없음 |
화학 |
기계 |
특별전형 |
석·박사 |
2명 |
환경, 데이터 분야 석사 이상 학위보유자
*대구 본점 근무조건 |
공인회계사 |
2명 |
KICPA 자격증 보유자 |
변리사 |
1명 |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
보 훈 |
5명 |
취업지원대상자 |
정규직
6급 |
고교(수도권) |
수 도 권 |
5명 |
고교졸업예정자 |
고교
(지역전문) |
영 남 권 |
2명 |
고교졸업예정자
* 선택권역(세부전형)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
충청·강원권 |
2명 |
제주·호남권 |
2명 |
총 채용인원 |
8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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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작성
■ 채용분야 및 세부전형별 구분전형을 실시하며, 채용분야 및 세부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
* 금융사무(일반)은 필기시험까지 세부전형 별로 평가하고 면접전형부터 세부전형 구분 없이 통합 평가
■ 지원서 작성 시 본인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력한 지원자에 한하여 가점 및 우대사항 적용
■ 사유를 불문하고 미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불가
■ 채용분야 및 세부전형별 지원자격과 기본요건을 충족한 인재만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2.지원 자격 및 채용분야별 유의사항’ 참조)
■ 금융사무(일반), 이공계, 공인회계사, 변리사, 보훈, 고교(수도권) 채용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본부 및 전국 영업조직(지역전문 해당권역 포함)으로 배치 가능
■ 석·박사 채용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본점에 배치, 이후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이동 가능
■ 금융사무(지역전문) 및 고교(지역전문) 채용분야의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해당권역 배치 및 최소 5년 이상 근무조건
(단, 인적자원 운영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 특별전형 대상자는 일반전형인 ‘금융사무’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나,
필기전형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해당 구분 전형으로 지원해 주실 것
■ 금융사무(일반) 및 이공계 채용분야 : 이전 지역인재(대구·경북) 채용목표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7.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 전체 채용인원의 35%를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선발
(* 자세한 내용은 ‘7.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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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내 용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 학력, 연령, 성별 및 전공 : 제한 없음*
- 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석·박사, 고교 채용분야는 제한경쟁채용으로 학력 제한 있음
■ 채용확정 후(’24년 12월 말 예정) 전일 근무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1 참조)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24.12.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고교 채용분야는 적용 제외 |
금융사무
(일반) |
■ 기본요건 제한 없음
■ 세부전형(경영 또는 경제)은 지원자 전공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
■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은 세부전형 별로 평가
■ 면접전형은 세부전형 구분없이 평가 |
금융사무
(지역전문) |
■ 기본요건 제한 없음
■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해당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제주·호남권)*에 배치 및 최소 5년 이상
근무조건
- 단,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영남권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 · 강원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제주 ·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필기전형 직무전공 평가는 서류접수 단계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경영 또는 경제 중 한 과목을 응시
■ 필기 합격자 선정은 경영, 경제 구분없이 변환된 조정 점수 기준으로 선발
(※ 자세한 사항은 ‘5. 채용절차별 세부내용’ 참조) |
이 공 계 |
■ 기본요건 제한 없음
■ 세부전형(전기·전자, 화학, 기계)은 지원자 전공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
■ 필기전형 직무전공 평가는 서류접수 단계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전기·전자, 화학, 기계 중 한 과목을 응시
■ 필기 합격자 선정은 전기·전자, 화학, 기계 구분없이 변환된 조정 점수 기준으로 선발
(※ 자세한 사항은 ‘5. 채용절차별 세부내용’ 참조) |
석·박사 |
■ 환경 또는 데이터 분야 석사 이상 학위보유자
- 환 경 : 교육부 대학알리미 표준분류계열에 따른 대학원의 학과 소분류가 ‘환경학’에 해당하는 자
- 데이터 : 교육부 대학알리미 표준분류계열에 따른 대학원의 학과 소분류가 ‘통계학’에 해당하는 자
■ 환경, 데이터 분야 구분 없이 전형 단계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석·박사」 채용분야는 필기전형을 생략하고 서류전형에서 5배수 선발
■ 2024.9.10. 기준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전공(학과) 및 학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공인회계사 |
■ 2024.9.10. 기준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보유자
- 「공인회계사」 채용분야는 필기전형을 생략하고 서류전형에서 5배수 선발 |
변리사 |
■ 2024.9.10.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변리사」 채용분야는 필기전형을 생략하고 서류전형에서 5배수 선발 |
보 훈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비율(5%, 10%)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
고 교 |
■ 2024.9.10.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이고 2025.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확정 후(’24년 12월 말 예정) 전일 근무가 가능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은 학교별 2명 이하로 하되, 이를 초과한 경우 해당학교 지원자 전원 불합격 처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www.hifive.go.kr)에 등록된 학교 기준
■ 입사지원서 제출 시 ‘붙임4.학교장 추천서‘를 활용하여 작성한 후 스캔하여 첨부제출(PDF 또는 JPG)
* 학교장 직인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학교장 추천서는 학교별 추천인원 및 기본요건 확인용으로,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평가 요소에 반영되지 않음)
■ [고교(수도권)]은 ‘수도권 인재’만 지원 가능. 즉, 지원자의 졸업예정 고등학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경우 지원가능
■ [고교(지역전문)]은 ‘비수도권 인재’만 지원 가능. 즉, 지원자의 졸업예정 고등학교가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 外)에 소재한 경우 지원가능(학교가 지원하려는 지역전문 해당권역에 소재할 필요는 없음)
(예시1) 졸업예정 고등학교 소재지 ‘대구’(비수도권 인재에 해당)
: 고교(지역전문) 중「영남권」,「충청 · 강원권」,「제주 · 호남권」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
고교(수도권)은 지원 불가
(예시2) 졸업예정 고등학교 소재지 ‘서울’(수도권 인재에 해당)
: 고교(수도권) 지원가능, 고교(지역전문)은 지원불가 |
■ [고교(지역전문)] 최종 채용자는 입사 후 해당권역(세부전형)에 즉시 배치 및 최소 5년 이상 근무조건
(단, 인적자원 운영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 영남권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 · 강원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제주 ·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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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
→ |
서류전형1)
(지원서 등 평가) |
→ |
필기전형1),2)
(직무능력 평가) |
→ |
면접전형3)
(실무·심층 등) |
→ |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배수 선발 |
3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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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채용분야는 필기전형을 생략하고 서류전형에서 5배수 선발
2) 본인확인을 위한 응시정보(증명사진, 생년월일 등)를 등록한 경우 응시 가능
3) 증빙서류 등록 및 온라인 인성 검사를 완료한 경우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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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
2024. 8. 27.(화) ~ 9. 10.(화) 16: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0. 4.(금) |
응시정보 온라인 등록 |
(등록기한 별도 공지) |
필기전형 (서울, 대구, 대전) |
2024. 10. 19.(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1. 6.(수) |
증빙서류 온라인 등록 |
(등록서류 및 기한 별도 공지) |
온라인 인성검사 |
(수행기한 별도 공지) |
면접전형 (서울) |
2024. 11. 18.(월) ~ 11. 29.(금)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입사 |
2024.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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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정부방역 지침 및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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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사지원
○ 접수기간 : ’24.8.27.(화) ~ 9.10.(화) 16: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①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kodit.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채용 홈페이지의 지원서 작성화면에 안내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 입사지원서는 저장 후 ‘최종 입사지원하기’를 완료한 경우 접수됨
② 서류전형
○ 지원자 입사지원서 검증 및 직무관련 기본역량평가
○ 평가대상 : (1단계) 입사지원자 전원, (2단계) 1단계 평가 통과자
○ 우대사항 : ‘7.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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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내용 등 |
1단계
(적부심사) |
■ [평가대상] 입사지원자 전원
■ [평가내용] 자기소개서 및 약식논술에 대한 기본 적격심사로 작성내용의 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
■ [평가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확인 후 불합격 처리
① 자기소개서 세부항목 또는 약식논술 문항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는 경우
② 항목별 허용 글자 수의 40% 미만 작성
③ 블라인드 기준 위반(‘붙임6’ 참조)
④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작성, 항목별 답변 중복, 타기업 지원
⑤ 지원자 간 표절
⑥ 특정 문장·단어·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
⑦ 그 밖에 정확도 및 충실도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단계
(20배수선발) |
■ [평가대상] 1단계 적부심사 통과자
- 세부전형별 1단계 통과 지원자가 20배수 이하인 경우 2단계 평가 생략*
*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채용분야는 1단계 통과 지원자가 5배수 이하인 경우 2단계 평가 생략
■ [공통]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일반전형] 금융사무(일반)과 금융사무(지역전문)은 자기소개서(20점)과 약식논술평가(70점),
외국어능력평가(10점)를 합산하여 선발하고, 이공계는 자기소개서(20점)와 약식논술평가(80점)를
합산하여 선발
※ 외국어능력평가는 국외 사무소 운영, 국제기구 인력파견, 해외 보증기관 컨설팅 등의
국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며,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함
(외국어 성적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음) |
- 외국어능력평가는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평가
-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10점, 기준점수 미만 또는 미제출일 경우 0점 부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구 분 |
TOEFL(IBT) |
TOEIC |
TEPS |
G-TELP |
FLEX |
기준점수 |
80 |
750 |
348 |
70(level2) |
655 |
구 분 |
TOEIC Speaking |
OPIC |
HSK(중국어) |
JPT(일본어) |
기준점수 |
IH(140) |
IM3 |
5급 |
800 |
[ 유효한 어학성적기준(① 또는 ②) ]
① 통합채용포털(www.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22.12.1. 이후 응시하여 지원서 접수마감일(’24.9.10.)까지 유효한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정하여 인정
② 통합채용포털(www.career.gosi.kr)에 사전등록 한 어학성적
- ’19.1.1. 이후 응시하여 지원서 접수마감일(’24.9.10.)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으로 해당
능력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사유 불문하고 진위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 [특별전형]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보훈, 고교 채용분야는 자기소개서(20점),
약식논술평가(80점)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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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기전형
□ 공통사항
[필기전형 응시 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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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필기전형 실시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정보(증명사진, 생년월일 등)를 채용홈페이지에 기한 내 등록
- 등록기한*까지 미등록하는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필기전형 응시 불가
* 등록기한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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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응시정보 등록자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채용분야는 필기전형 생략)
○ 응시일자 :
’24. 10. 19.(토) 예정 (1·2차 필기 동시 실시)
○ 응시장소 : 서울, 대구, 대전 예정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원하는 필기전형 장소 1~3지망을 선택
(보훈·고교 분야는 일괄적으로 서울 고사장에서 응시 예정)
- 입사지원서 접수순서, 고사장 여건, 채용 분야 등에 따라 지망한 장소에서 시험이 어려울 수 있음
- 응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등록기한 내 응시정보를 등록한 지원자에 한해 별도 공지
○ 우대사항 : ‘7.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전형평가
- 일반전형 : 1·2차 허들형 평가 실시*
* 1차 필기 합격자 선정 후 1차 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2차 필기 합격자 선정
- 특별전형(보훈, 고교) : 1·2차 합산 평가 실시
○ 최종 합격자 선정배수 : 3배수
○ 기타 유의사항
- 답안지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교시당 최대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2회 이용 시부터는 해당 교시가 종료될 때까지 고사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해당 교시 시험 종료 후 다음 교시 시험은 응시 가능)
* 화장실 이용 전후 소지품 검사 등의 조치가 있으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함
□ 1차 객관식 필기 평가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응시정보 등록자
○ 평가내용
-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3가지 영역에서 출제
- 직무전공 :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전공시험
[1차 객관식 필기전형 분야별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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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 항목 |
금융사무
(일반, 지역전문) |
■ 직업기초능력(NCS) 및 직무전공(경영 또는 경제) 평가 [100점 만점]
- 단순 계산 기능만 있는 일반 계산기 지참 가능(공학 및 재무용 계산기 등 그 외 계산기 불가)
[ 선택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중 ]
경 영 |
경 제 |
ㆍ직업기초능력(20%)
ㆍ일반경영이론*(20%)
ㆍ재무관리 및 투자·파생상품론(20%)
ㆍ재무회계 및 원가·관리회계(20%)
ㆍ법인세법(20%) |
ㆍ직업기초능력(20%)
ㆍ미시경제학(20%)
ㆍ거시경제학(20%)
ㆍ계량경제학(20%)
ㆍ국제경제학 및 화폐금융론(20%) |
* 인사조직, 경영전략, 마케팅 |
이 공 계 |
■ 직업기초능력(NCS) 및 직무전공(전기·전자, 화학, 기계) 평가 [100점 만점]
- 통신 기능이 없는 공학용 계산기 지참 가능
[ 선택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중 ]
전기·전자 |
화 학 |
기 계 |
ㆍ직업기초능력(20%)
ㆍ전자기기학(20%)
ㆍ전력공학(20%)
ㆍ전기기기(20%)
ㆍ회로이론 및 제어공학(20%) |
ㆍ직업기초능력(20%)
ㆍ공업합성(20%)
ㆍ단위공정관리(20%)
ㆍ반응운전(20%)
ㆍ화공계측제어(20%) |
ㆍ직업기초능력(20%)
ㆍ기계제도 및 설계(20%)
ㆍ기계재료 및 제작(20%)
ㆍ구조해석(20%)
ㆍ열·유체해석(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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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고교 |
■ 직업기초능력(NCS) 평가 [40점 만점]
- 2차 논술 필기 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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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락 및 합격자 선정 : 아래 표를 적용
[과락 및 합격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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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기준 |
금융사무
(일반)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4배수) |
금융사무
(지역전문)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와 가점 적용 전 조정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 후 산출한 조정점수를 적용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5배수) |
이 공 계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와 가점 적용 전 조정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 후 산출한 조정점수를 적용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4배수) |
보훈·고교 |
ㆍ허들형 평가 아님
ㆍ1차·2차 필기전형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과락 및 합격자 선정
(「2차 논술 필기 평가」의 ‘과락 및 합격자 기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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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논술 필기 평가
○ 평가대상 : 1차 객관식 필기전형 응시자 전체
○ 평가내용 : 직무분야 전공 및 직무수행과 연관된 주제
[2차 논술 필기전형 분야별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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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 항목 |
금융사무
(일반, 지역전문) |
ㆍ경영약술 또는 경제약술(40점) + 금융서술(60점)
- 필기 1·2차 허들형 평가, 선택과목에 따라 구분 응시 |
이 공 계 |
ㆍ금융약술(40점) + 금융서술(60점)
- 필기 1·2차 허들형 평가, 선택과목에 따른 구분 없음 |
보훈·고교 |
ㆍ금융약술(20점) + 금융서술(40점)
- 필기전형 1차(직업기초능력 40점)와 합산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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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락 및 합격자 선정 : 아래 표를 적용
[과락 및 합격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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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기준 |
금융사무*
(일반)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3배수) |
금융사무*
(지역전문)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와 가점 적용 전 조정점수를 적용한 평가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 후 산출한 조정점수를 적용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3배수) |
이 공 계*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3배수) |
보훈·고교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필기전형 1·2차 합산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1·2차 필기전형을 합산한 원점수에 가점을 더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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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과락 및 합격자 선정
④ 면접전형
[면접전형 응시 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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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전 증빙서류 등록 및 온라인 인성 검사 실시
(석 · 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채용 분야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기한까지 채용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성 검사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예정) 등록 및 응시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한 및 방법 안내
- 일정기간 내 면접응시 포기 및 요건 미충족자 발생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세부전형별 예비순번에 따른
차순위자*에게 면접 응시기회 부여
* 사유 발생 시 별도 안내, 연락 후 2일 이내(예정) 서류제출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증빙서류 사전 준비요망
□ 등록 서류는 면접응시 의사 사전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 등록서류 세부사항은 ‘8. 증빙서류 제출’ 참조
□ 온라인 인성 검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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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증빙서류 등록 및 온라인 인성 검사를 완료한 자
○ 응시일자 : ’24. 11. 18.(월) ~ 11. 29.(금) 예정
(세부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응시장소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우대사항 : ‘7.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평가내용 : 3단계 면접 실시
- 과제수행면접 : 조별 과제수행을 통해 문제해결력 및 협업능력 평가
- 실무면접 : 교육 및 자격사항 등을 중심으로 직무수행역량 평가
- 심층면접 :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본역량 및 조직적합도 평가
[면접전형 배점 및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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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 항목 |
과제수행면접
(20점) |
ㆍ문제해결력 및 협업능력
- 논리성, 사회성(팀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평가 |
실무면접
(40점) |
ㆍ직무수행역량
- 직무지식, 직무상황 대처역량 등 평가 |
심층면접
(40점) |
ㆍ기본역량 및 조직적합도
- 인재상 부합도, 윤리의식, 도전정신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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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락 및 합격자 선정 : 아래 표를 적용
[과락 및 합격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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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채용분야
공통사항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3단계 면접전형 평가점수(원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3단계 면접전형 평가점수(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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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원충원 : 입사포기자 발생 시 입사일 직전 최종영업일까지 채용분야별로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실시
- 지원자 미달, 과락 점수를 초과하는 득점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까지 모두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용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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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태 : 정규직 신입직원(5급, 6급)
○ 근 무 지 : 본점(대구) 및 전국 영업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연 봉 : (5급) 약 52,197천원, (6급) 약 44,379천원 (’24년 알리오 공시 기준)
○ 기 타 : 최종합격 이후 수습직원으로 채용되며, 수습기간(6개월 이내) 종료 후 수습직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해제 및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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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그 외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처리
□ 가점은 항목별 ‘8.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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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계별 적용여부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사회형평 |
취업지원대상자 |
5%, 10% |
5%, 10% |
5%, 10% |
장애인 |
5% |
5%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 |
- |
- |
한부모 가족 |
1% |
- |
- |
다문화 가족 |
1% |
- |
- |
북한이탈주민 |
1% |
- |
- |
자립준비청년 |
1% |
- |
- |
자격 |
전문자격증 |
5%, 10% |
2%, 3%, 5%, 7% |
- |
녹색금융 관련 자격증 |
2% |
- |
- |
한국사자격증 |
2% |
- |
- |
경력 |
공공기관 청년인턴 |
1% |
- |
- |
신보 청년인턴 |
1%, 5% |
1%, 2%,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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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매 전형 단계별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 사회형평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 적용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019.8.27.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자격가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9.10.)까지 결과가 발표된 유효한 자격증으로 한정
[자격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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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격증 |
발급기관 |
가점 |
서류 |
필기 |
ㆍ공인회계사(KICPA)
ㆍ국내변호사
ㆍ변리사 |
금융감독원
법무부
특허청 |
10% |
7% |
ㆍ세무사
ㆍCFA Level3
ㆍ공인노무사
ㆍ보험계리사 |
국세청
CFA Institute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
10% |
5% |
ㆍAICPA |
AICPA |
5% |
3% |
ㆍ경영지도사
ㆍ기술지도사 |
중소벤처기업부 |
5% |
2% |
ㆍ온실가스검증심사원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환경부
국사편찬위원회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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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변리사 채용분야는 각각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경력가점
- 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수료일이 2023.7.1.부터 2024.9.10.까지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수료증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한 자)
- 최근 1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수료자
(수료일이 2023.7.1.부터 2024.9.10.까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인턴 수료증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한 자)
[경력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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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가점 |
서류 |
필기 |
ㆍ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
1% |
- |
ㆍ최근 1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수료자 |
1% |
1% |
ㆍ최근 1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우수 인턴 |
5% |
2% |
ㆍ최근 1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최우수 인턴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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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대사항
○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채용목표제 30% 운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 2)
- 전형단계별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의 합격비율을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 전형*의 당초 합격예정인원 30% 이상으로
적용(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 금융사무(일반) 및 이공계 채용분야 적용
-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의 합격비율이 채용목표 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 합격 최저점수(세부전형별 각각 기준임) 기준
① 서류 합격 최저점수 -5점
② 필기·면접 합격 최저점수 -2점
(단, 세부전형별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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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의 정의 및 범위는 반드시 (붙임2)를 확인하고 입력
- 대구 · 경북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제외)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ㆍ단, 이전지역에서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는 제외
ㆍ졸업예정자는 서류접수 마감일(’24.9.10.)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며,
’24.9.10. 기준 졸업예정증명서를 사전 발급하실 것(추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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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35% 운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최종 합격비율을 전체 채용인원의 35% 이상으로 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합격비율이 채용목표 비율(35%)에 미달하는 경우, 35%에 도달할 때까지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면접전형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지원 자격, 정의 및 범위는 반드시 (반드시 (붙임3)을 확인 하고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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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사본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지원자격 및 채용분야별 유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채용일정(예정)‘, ’5. 채용절차별 세부내용‘ 및 ’7.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
(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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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별 제출서류
- 응시정보 및 제출서류는 본인확인·응시자격·가점 및 우대사항, 진위확인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세부적인 내용, 제출방법, 일정 등은 채용절차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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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내 용 |
서류 합격자 |
ㆍ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 등록
(채용 홈페이지 http://kodit.saramin.co.kr 에 정보등록)
※ 미등록시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특별전형(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보훈, 고교) 지원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까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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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제자
(해 당 자) |
ㆍ필기전형을 생략하는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채용분야 지원자는 기본요건 확인서류 등록
(사본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에 등록)
※ 미등록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필기 합격자
(해 당 자) |
ㆍ공통사항 서류, 외국어 성적, 가점자격 및 우대사항, 기타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서류
(사본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에 등록)
※ 미등록시 면접전형 응시불가 |
면접 합격자 |
ㆍ공통사항 서류, 외국어 성적, 가점자격 및 우대사항, 기타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서류 해당자 원본 서류 제출
※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원본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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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 빙 서 류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① 최종학력 증명서
* 발급번호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발급분으로 아래 해당서류를 제출.
다만,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제출(아포스티유 공증)
-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중 졸업예정자는 ’24.9.10. 기준 졸업예정증명서를 사전 발급 후 제출
(’24.9.10. 이전 발급분 제출가능)
- (대학교 재학 · 휴학 · 중퇴)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와 고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 남성 지원자는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여부 및병역사항 확인용 |
외국어성적
보유자
(금융사무) |
ㆍ공인 성적증명서
- 통합채용포털(www.career.gosi.kr)에 사전등록 한 경우 : 서류제출 생략
- 통합채용포털(www.career.gosi.kr)에 사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 성적증명서 제출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22.12.1. 이후 응시하여 지원서 접수마감일(’24.9.10)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으로 한정하여 인정 |
특별전형
지원자 |
ㆍ[석·박사] 환경 또는 데이터 분야 전공 석사 이상 학위증명서*
- 박사학위 보유자는 석·박사 각각 제출, 석사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발급번호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발급분 제출
ㆍ[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ㆍ[변리사] 변리사 자격증
ㆍ[보훈]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정부24(www.gov.kr)」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제출처 : 신용보증기금)
ㆍ[고교]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학교장 추천서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고졸이하 학력검증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발급 |
가점자격증
보유자 |
ㆍ[한국사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 2급
ㆍ[녹색금융 관련 자격증] 온실가스검증심사원
ㆍ[전문자격증] KICPA, 국내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CFA(Level3)*,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AICPA,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CFA(Level3)의 경우 합격통지서 사본(이메일 출력) 제출 가능 |
사회형평
대상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ㆍ[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ㆍ[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외 주민등록등본추가 제출(가족 구성원 확인용)
ㆍ[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제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시) 또는 제적등본(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 사회적 형평 대상자 관련 서류는「정부24(www.gov.kr)」,「복지로(www.bokjiro.go.kr)」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 |
기 타
해당자 |
ㆍ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 자격사항(가점外), 경력사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교육사항) 학교교육은 성적증명서, 학교교육外 교육과정은 수료증
- (자격사항) 입력 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통지서
- (경력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면접합격 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기타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포함)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ㆍ[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1부(’24.12.1. 이전 전역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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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사지원 시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필기시험 장소, 지원서 작성요령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
○ 자기소개서, 약식논술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반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직 · 간접적으로 이름, 성별, 학교(학교명, 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연령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붙임6’와 같이 블라인드
위반으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 개인사정에 따른 각 채용절차별 일정 변경 불가
○ 매 채용절차 참가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 매 채용절차 평가에서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둘째 자리까지 산출값 기준으로 처리
○ 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 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미등록), 온라인 인성검사 미응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세부전형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신용보증기금 직원채용기준 제16조) 또는 입사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제한사유(붙임1)에 해당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 압력 행사, 뇌물의 공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입사일 직전 최종 영업일(’24.12월 말 예정)
영업시간 內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세부전형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연락 후 충원 예정(연락 불능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붙임5)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가능
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 채용절차 진행 중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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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ㆍ (2순위) 하단 <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 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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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에 따라 동점자 발생 시 모든 채용 단계에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를 우선 선발하며, 이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에 따라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전원 동점처리하고 우선순위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만 확인
- 세부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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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동점시 |
ⓐ : 장애인 → 이전지역인재 → 비수도권지역인재 → 전문자격증 고득점자 |
허들형 |
1차 필기동점시 |
ⓑ : 직무전공 고득점자 →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 ⓐ |
2차 필기동점시 |
ⓒ : 서술 고득점자 → 약술 고득점자 → 1차 필기 고득점자(가점 적용 전 점수) → ⓑ |
합산형 |
필기전형 동점시 |
ⓓ : 논술합산점수(서술 및 약술 합산) 고득점자 → 서술 고득점자 → 약술 고득점자
→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 ⓐ |
면접전형 동점시 |
심층면접 고득점자 → 실무면접 고득점자 → 과제수행면접 고득점자
→ (금융사무·이공계 ⓒ),(고교·보훈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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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도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 합격 처리
○ ‘2.지원자격’ 및 ‘7.가점 및 우대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히 입력
○ 동점자 처리 등을 위해 수도권인재, 비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 해당 여부를 정확히 입력
- 입사지원서 입력시 수도권인재는 「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는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 그 외 비수도권인재는
「비수도권인재(대구·경북 外)」로 입력하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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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재 |
ㆍ최종학력이 대학교[졸업(예정)자, 재학(휴학)생, 중퇴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교의 국내 분교 포함)]인 자
*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대학교’ 소재지로 판단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 최종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
비수도권인재 |
ㆍ최종학력이 대학교[졸업(예정)자, 재학(휴학)생, 중퇴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해외 外)인 자
*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대학교’ 소재지로 판단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이전지역인재 |
ㆍ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는 비수도권 인재에 포함
ㆍ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제외)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졸업예정자는 서류접수 마감일(’24.9.10.)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전지역에서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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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졸업자 또는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고졸 이하로 기재하는 등 최종학력을 허위 기재한 경우,
발견 즉시 합격 또는 입사 취소
□ 예비합격자 운영
○ 필기 및 면접 합격자 발표시 세부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단, 세부전형별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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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세부전형 |
채용예정
인원 |
적용
단계 |
선정 배수 |
예비 합격자
(필기후) |
적용
단계 |
선정 배수 |
예비 합격자
(면접후) |
금융사무
(일반) |
경영 |
44명 |
필 기
전 형 |
0.5배수 |
11명 |
면 접
전 형 |
0.5배수 |
22명 |
경제 |
11명 |
금융사무
(지역전문) |
수도권 |
4명 |
1배수 |
4명 |
1배수 |
4명 |
영남권 |
2명 |
2명 |
2명 |
충청·강원권 |
3명 |
3명 |
3명 |
제주·호남권 |
3명 |
3명 |
3명 |
이공계 |
10명 |
0.5배수 |
5명 |
0.5배수 |
5명 |
석·박사(환경, 데이터) |
2명 |
생략 |
- |
1배수 |
2명 |
공인회계사(KICPA) |
2명 |
2명 |
변리사 |
1명 |
1명 |
보 훈 |
5명 |
1배수 |
5명 |
5명 |
고 교 |
수도권 |
5명 |
5명 |
5명 |
영남권 |
2명 |
2명 |
2명 |
충청·강원권 |
2명 |
2명 |
2명 |
제주·호남권 |
2명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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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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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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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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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 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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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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