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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5급 |
구 분 |
채용단위 |
채용인원 |
기본요건 |
금융
사무 |
지역전문 |
수 도 권 |
10명 |
제한 없음
*선택권역(채용단위)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
충 청 권 |
5명 |
강 원 권 |
5명 |
전 국 |
상 경 계 |
30명 |
제한 없음 |
이 공 계 |
15명 |
법 학 |
5명 |
보 훈 |
5명 |
취업지원대상자 |
총 채용인원 |
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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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 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작성
ㆍ채용단위별 구분 전형을 실시*하며, 채용단위 간 중복지원 불가
* 매 전형단계에서 선택과목 구분 없이 통합 평가 (법학과 보훈은 선택과목 없음)
ㆍ지원서 작성 시 본인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력한 지원자에 한하여 가점 및 우대사항 적용
ㆍ사유를 불문하고 미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불가
ㆍ채용단위별 지원자격과 기본요건을 충족한 인재만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2.지원 자격 및 채용단위별 유의사항’ 참조)
ㆍ상경계, 이공계, 법학, 보훈 채용단위의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인적자원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본부 및 전국 영업조직
(지역전문 해당권역 포함)으로 배치 가능
ㆍ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채용단위의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해당권역 배치 및 최소 5년 이상 근무조건
(단, 인적자원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ㆍ이전 지역인재(대구·경북) 채용목표제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수도권, 상경계, 이공계 채용단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7.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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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단위 |
내 용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ㆍ학력, 연령, 성별 및 전공 : 제한 없음
- 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확정 후(’25년 7월 말 예정) 전일 근무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ㆍ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1 참조)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채용확정일('25년 7월 말 예정)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 |
수 도 권
충 청 권
강 원 권 |
ㆍ기본요건 제한 없음
ㆍ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해당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 배치 및 최소 5년 이상 근무조건
- 단, 인적자원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권 : 강원
ㆍ필기전형 직무전공 평가는 서류접수 단계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경영 또는 경제 중 한 과목을 응시 |
상 경 계 |
ㆍ기본요건 제한 없음
ㆍ필기전형 직무전공 평가는 서류접수 단계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경영 또는 경제 중 한 과목을 응시 |
이 공 계 |
ㆍ기본요건 제한 없음
ㆍ필기전형 직무전공 평가는 서류접수 단계에서 지원자가 선택한 전기·전자, 화학, 기계 중 한 과목을 응시 |
법 학 |
ㆍ기본요건 제한 없음 |
보 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비율(5%, 10%)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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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
→ |
서류전형
(약식논술 등 평가) |
→ |
필기전형1)
(직무능력 평가) |
→ |
면접전형2)
(실무·심층 등) |
→ |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배수 선발 |
3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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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확인을 위한 응시정보(증명사진, 생년월일 등)를 등록한 경우 응시 가능
2) 자기소개서 작성 및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경우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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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
2025. 3. 11.(화) ~ 3. 25.(화) 16: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4. 11.(금) |
응시정보 온라인 등록 |
(등록기한 별도 공지) |
필기전형 (서울, 대구) |
2025. 4. 26.(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5. 27.(화) |
자기소개서 작성 및 온라인 인성검사 |
(수행기한 별도 공지) |
증빙서류 온라인 등록 |
(등록서류 및 기한 별도 공지) |
면접전형 (서울) |
2025. 6. 23.(월) ~ 7. 4.(금)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년 7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입사 |
2025년 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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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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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 접수기간 : ’25.3.11.(화) ~ 3.25.(화) 16: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①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며,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kodit.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채용 홈페이지의 지원서 작성화면에 안내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 입사지원서는 저장 후 ‘최종 입사지원하기’를 완료한 경우 접수됨
-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한 후 입사지원서 내용을 수정하려는 경우 입사지원서를 삭제 후 재작성
□ 서류전형
○ 평가대상 : (1단계) 입사지원자 전원, (2단계) 1단계 평가 통과자
○ 우대사항 : ‘7.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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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내용 등 |
1단계
(적부심사) |
ㆍ[평가대상]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내용] 약식논술에 대한 기본 적부심사로 작성내용의 충실도 평가
ㆍ[평가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확인 후 불합격 처리
① 약식논술 문항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내용이 없는 경우
② 항목별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 작성
③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작성, 항목별 답변 중복, 타기업 지원
④ 지원자 간 표절
⑤ 특정 문장·단어·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
⑥ 그 밖에 충실도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단계
(20배수선발) |
ㆍ[평가대상] 1단계 적부심사 통과자
- 채용단위별 1단계 통과 지원자가 20배수 이하인 경우 2단계 평가 생략
ㆍ[공통]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ㆍ[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상경계]약식논술평가(90점), 외국어능력평가(10점)를 합산하여 선발
※ 외국어능력평가는 국외 사무소 운영, 국제기구 인력파견, 해외 보증기관 컨설팅 등의 국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며,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함
(외국어 성적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음) |
- 외국어능력평가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평가
- 다음의 공인어학시험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10점, 기준점수 미만 또는 입사지원서에 외국어능력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0점 부여
[ 공인어학시험 기준점수 ]
구 분 |
TOEFL(IBT) |
TOEIC |
TEPS |
G-TELP |
FLEX |
기준점수 |
80 |
750 |
348 |
70(level2) |
655 |
구 분 |
TOEIC Speaking |
OPIC |
HSK(중국어) |
JPT(일본어) |
기준점수 |
IH(140) |
IM3 |
5급 |
800 |
[ 유효한 어학성적기준(① 또는 ②) ]
① 통합채용포털(www.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23.8.1. 이후 응시하여 지원서 접수마감일(’25.3.25.)까지 유효한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정하여 인정
② 통합채용포털(www.career.gosi.kr)에 사전등록 한 어학성적
- ’20.1.1. 이후 응시하여 지원서 접수마감일(’25.3.25.)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으로 해당
공인어학시험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사유 불문하고 진위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ㆍ[이공계, 법학, 보훈] 약식논술평가(100점)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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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 공통사항
[ 필기전형 응시 전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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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후 필기전형 실시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정보(증명사진, 생년월일,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까지 채용홈페이지에 등록 (등록기한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보훈 채용단위 지원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추가 등록
- 등록기한까지 미등록하는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필기전형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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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응시정보 등록자
○ 응시일자 : ’25. 4. 26.(토) 예정 (1·2차 필기 동시 실시)
○ 응시장소 : 서울, 대구 예정
(보훈 채용단위는 일괄적으로 고사장을 지정하여 운영)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원하는 필기전형 장소 1·2지망을 선택
- 입사지원서 접수순서, 고사장 여건, 채용 단위 등에 따라 지망한 장소에서 시험이 어려울 수 있음
- 응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등록기한 내 응시정보를 등록한 지원자에 한해 별도 공지
○ 우대사항 : ‘7.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전형평가
- 보 훈 : 1·2차 합산 평가 실시
- 보훈 外 : 1·2차 허들형 평가 실시*
* 1차 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2차 필기 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 선정배수 : 3배수
○ 기타 유의사항
- 답안지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교시당 최대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2회 이용 시부터는 해당 교시가 종료될 때까지 고사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해당 교시 시험 종료 후 다음 교시 시험은 응시 가능)
* 화장실 이용 전후 소지품 검사 등의 조치가 있으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함
■ 1차 객관식 필기 평가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응시정보 등록자
○ 평가내용
-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3가지 영역에서 출제
- 직무전공 :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전공시험
[ 1차 객관식 필기전형 분야별 평가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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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단위 |
평가 항목 |
수 도 권
충 청 권
강 원 권
상 경 계 |
ㆍ직업기초능력(NCS) 및 직무전공(경영 또는 경제) 평가 [100점 만점]
- 단순 계산 기능만 있는 일반 계산기 지참 가능(공학 및 재무용 계산기 등 그 외 계산기 불가)
[ 선택과목별 시험 범위 및 배점 ]
경 영 |
경 제 |
ㆍ직업기초능력(20점)
ㆍ일반경영이론*(20점)
ㆍ재무관리 및 투자론(20점)
ㆍ중급회계 및 원가회계(20점)
ㆍ법인세법(20점) |
ㆍ직업기초능력(20점)
ㆍ미시경제학(20점)
ㆍ거시경제학(20점)
ㆍ국제경제학 및 화폐금융론(20점)
ㆍ통계학(20점) |
* 조직·인사 및 경영전략 |
이 공 계 |
ㆍ직업기초능력(NCS) 및 직무전공(전기·전자, 화학, 기계) 평가 [100점 만점]
- 통신 기능이 없는 공학용 계산기 지참 가능
- 시험 당일 공학용 계산기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초기화하여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추천 공학용 계산기 목록은 (붙임8)을 참조
[선택과목별 시험 범위 및 배점]
전기·전자 |
화 학 |
기 계 |
ㆍ직업기초능력(20점)
ㆍ전기자기학(20점)
ㆍ전력공학(20점)
ㆍ전기기기(20점)
ㆍ회로이론 및 제어공학(20점) |
ㆍ직업기초능력(20점)
ㆍ공업합성(20점)
ㆍ단위공정관리(20점)
ㆍ반응운전(20점)
ㆍ화공계측제어(20점) |
ㆍ직업기초능력(20점)
ㆍ기계제도 및 설계(20점)
ㆍ기계재료 및 제작(20점)
ㆍ구조해석(20점)
ㆍ열·유체해석(20점) |
|
법 학 |
ㆍ직업기초능력(NCS) 및 직무전공 평가 [100점 만점]
- 계산기 지참 불가
ㆍ시험 범위 및 배점
- 직업기초능력(20점), 헌법(20점), 민법*(20점), 상법**(20점), 행정법(총론)(20점)
* 민법 : 친족·상속편 제외, ** 상법 : 해상·항공운송편 제외, 보험편에서는 통칙만 포함 |
보 훈 |
ㆍ직업기초능력(NCS) 평가 [40점 만점]
- 계산기 지참 불가
- 2차 논술 필기 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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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락 및 합격자 선정 : 아래 표를 적용
[ 과락 및 합격자 기준 ] |
|
|
채용단위 |
적용기준 |
수 도 권
충 청 권
강 원 권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와 조정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 후 산출한 조정점수를 적용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5배수) |
상 경 계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와 조정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 후 산출한 조정점수를 적용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4배수) |
이 공 계 |
법 학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5배수) |
보 훈 |
ㆍ허들형 평가 아님
ㆍ1차·2차 필기전형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과락 및 합격자 선정
(「2차 논술 필기 평가」의 ‘과락 및 합격자 기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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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논술 필기 평가
○ 평가내용 : 직무분야 전공 및 직무수행과 연관된 주제
[ 2차 논술 필기전형 분야별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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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단위 |
평가 항목 |
수 도 권
충 청 권
강 원 권
상 경 계 |
ㆍ경영약술 또는 경제약술(40점) + 금융서술*(60점)
* 경영, 경제 구분하여 출제
- 필기 1·2차 허들형 평가, 선택과목에 따라 구분 응시 |
이 공 계
법 학 |
ㆍ금융약술(40점) + 금융서술(60점)
- 필기 1·2차 허들형 평가, 선택과목에 따른 구분 없음 |
보 훈 |
ㆍ금융약술(20점) + 금융서술(40점)
- 필기전형 1차(직업기초능력 40점)와 합산하여 평가 |
|
|
○ 과락 및 합격자 선정 : 아래 표를 적용
[ 과락 및 합격자 기준 ] |
|
|
채용단위 |
적용기준 |
수 도 권
충 청 권
강 원 권
상 경 계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와 조정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 후 산출한 조정점수를 적용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3배수) |
이 공 계
법 학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3배수) |
보 훈 |
ㆍ(과락) 필기전형 1·2차 합산 가점적용 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1·2차 필기전형을 합산한 원점수에 가점을 더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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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면접전형 응시 전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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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필기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실시 전 ① 자기소개서 작성(직무관련 교육사항 포함),
②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③ 관련 증빙서류(가점 및 우대사항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제출
- 기한*까지 위 필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2025.6.2.(월) 오전 11시까지 (예정)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한 및 방법 안내
- 면접응시 포기 및 요건 미충족자 발생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채용단위별 예비순번에 따른 차순위자*에게
면접 응시기회 부여
* 사유 발생 시에만 별도 안내, 연락 후 2025.6.9.(월) 오전 11시(예정)까지 ① 자기소개서 작성(직무관련 교육사항 포함),
②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③ 관련 증빙서류 제출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예비합격자인 경우도 사전 준비요망
□ 자기소개서 문항은 (붙임7)을 참조, 자기소개서(직무관련 교육사항 포함) 작성 시 (붙임5) 블라인드 기준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 온라인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 증빙서류는 면접응시 의사 사전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 세부사항은 ‘8. 증빙서류 제출’ 참조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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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까지 자기소개서 작성(직무관련 교육사항 포함),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 응시일자 : ’25. 6. 23.(월) ~ 7. 4.(금) 예정
(세부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응시장소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우대사항 : ‘7.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 평가내용 : 3단계 면접 실시
- 과제수행면접 : 조별 과제수행을 통해 문제해결력 및 협업능력 평가
- 실무면접 : 교육 및 자격사항 등을 중심으로 직무수행역량 평가
- 심층면접 : 자기소개서 및 경력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본역량 및 조직적합도 평가
[ 면접전형 배점 및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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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항목 |
과제수행면접 (20점) |
ㆍ문제해결력 및 협업능력 평가 |
실무면접 (40점) |
ㆍ직무수행역량 평가 |
심층면접 (40점) |
ㆍ기본역량 및 조직적합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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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락 및 합격자 선정 : 아래 표를 적용
[ 과락 및 합격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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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채용단위 공통사항 |
ㆍ(과락) 가점 적용 전 3단계 면접전형 평가점수(원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ㆍ(합격자 선정) 3단계 면접전형 평가점수(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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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원충원 : 입사포기자 발생 시 입사일 직전 최종영업일까지 채용단위별로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실시
- 지원자 미달, 과락 점수를 초과하는 득점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까지 모두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용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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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태 : 정규직 신입직원(5급)
○ 근 무 지 : 본점(대구) 및 전국 영업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연 봉 : 약 52,197천원 (’24년 알리오 공시 기준)
○ 기 타 : 최종합격 이후 수습직원으로 채용되며, 수습기간(6개월 이내) 종료 후 수습직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해제 및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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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점항목 (사회형평, 한국사, 경력)에 해당하는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단, 경력 가점항목 내 세부 가점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가점은 매 전형단계별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
□ 전형단계별 가점을 포함한 총점이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 만점까지 산정함
□ 가점은 항목별 ‘8.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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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항 목 |
단계별 적용여부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5%, 10% |
5%, 10% |
5%, 10% |
장애인 |
5% |
5%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 |
- |
- |
한부모 가족 |
1% |
- |
- |
다문화 가족 |
1% |
- |
- |
북한이탈주민 |
1% |
- |
- |
자립준비청년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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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항 목 |
단계별 적용여부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한국사 자격증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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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가점항목 ] (세부 가점 대상중복 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선택하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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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항 목 |
단계별 적용여부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경 력 |
공공기관 청년인턴 |
1% |
- |
- |
신보 청년인턴 |
1%, 5% |
1%, 2%,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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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가점대상
○ 사회형평 가점항목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 적용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020.3.25.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한국사 가점항목 대상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 경력 가점항목 대상자
- 최근 1년1) 이내 공공기관2) 청년인턴 또는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수료자3)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수료증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한 자
- 최근 1년1) 이내 신용보증기금 최우수 또는 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자
1) 최근 1년 : 2024.1.1.~2025.3.25.
2)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 에 따른 331개 공공기관
3) 청년인턴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경력가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청년인턴 수료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
[경력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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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가점 |
서류 |
필기 |
ㆍ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
1% |
- |
ㆍ최근 1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수료자 |
1% |
1% |
ㆍ최근 1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우수 인턴 |
5% |
2% |
ㆍ최근 1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최우수 인턴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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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대상 채용단위: 수도권, 상경계, 이공계)
-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채용목표제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3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대상 인재
- (이전지역 인재) 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제외)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는 제외)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대학)을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 (이전지역 인재) 전형 단계별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의 합격비율을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 채용단위의 당초
합격예정인원 30% 이상으로 적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면접전형 합격비율을 채용단위별 당초 채용예정인원의 35% 이상으로 적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 채용목표제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하한선을 초과한 지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목표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선발
[ 추가 선발을 위한 합격하한선의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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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이전지역인재 |
△5점 |
△2점 |
△2점 |
비수도권지역인재 |
- |
-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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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최저점수(커트라인)를 기준으로 합격하한선 운용
가점 적용 전 각 전형 단계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1차, 2차 각각 적용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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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의 및 범위는 반드시 (붙임2)와 ( 붙임3)을 확인하고 입력
ㆍ졸업예정자는 서류접수 마감일(’25.3.25.)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며,
’25.3.25. 기준 졸업예정증명서를 사전 발급하실 것(추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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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정보 및 제출서류는 본인확인·응시자격·가점 및 우대사항, 진위확인 등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세부적인 내용, 제출방법, 일정 등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지원자격 및 채용단위별 유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채용일정(예정)‘, ’5. 전형단계별 세부내용‘ 및 ’7.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
(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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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내 용 |
서류 합격자 |
ㆍ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 등록 (채용 홈페이지 http://kodit.saramin.co.kr 에 정보등록)
※ 미등록시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보훈 채용단위 지원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까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록
ㆍ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사본제출 |
필기 합격자
(해 당 자) |
ㆍ공통사항 서류, 외국어 성적, 가점자격 및 우대사항, 기타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서류
(사본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에 등록)
※ 미등록시 면접전형 응시불가
ㆍ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사본제출 |
면접 합격자 |
ㆍ공통사항 서류, 외국어 성적, 가점자격 및 우대사항, 기타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서류 해당자
원본 서류 제출
※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원본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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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 빙 서 류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① 최종학력 증명서
* 발급번호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발급분으로 아래 해당서류를 제출
다만,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제출(아포스티유 공증)
-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중 졸업예정자는 ’25.3.25. 기준 졸업예정증명서를 사전 발급 후 제출
(’25.3.25. 이전 발급분 제출가능)
- (대학교 재학 · 휴학 · 중퇴)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와 고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
- 남성 지원자는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외국어성적
보유자 |
ㆍ공인 성적증명서
- 통합채용포털(www.career.gosi.kr)에 사전등록 한 경우 : 서류제출 생략
- 통합채용포털(www.career.gosi.kr)에 사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 성적증명서 제출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23.8.1. 이후 응시하여 지원서 접수마감일(’25.3.25)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으로 한정하여 인정 |
보 훈
채용단위
지 원 자 |
ㆍ[보훈]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정부24(www.gov.kr)」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제출처 : 신용보증기금) |
가점자격증
보유자 |
ㆍ[한국사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 2급 |
사회형평
대상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ㆍ[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ㆍ[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외 주민등록등본추가 제출(가족 구성원 확인용)
ㆍ[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
ㆍ[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제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시) 또는 제적등본(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ㆍ[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 사회적 형평 대상자 관련 서류는「정부24(www.gov.kr)」,「복지로(www.bokjiro.go.kr)」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분으로 제출 |
기 타
해당자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교육사항, 자격사항(가점外), 경력사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교육사항) 학교교육은 성적증명서, 학교교육外 교육과정은 수료증
- (자격사항) 입력 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통지서
- (가점 경력사항) 청년인턴 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점 외 경력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면접합격 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기타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포함)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ㆍ[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1부(* 채용확정일('25년 7월 말 예정) 이전 전역(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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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사지원 시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필기시험 장소, 지원서 작성요령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
○ 입사지원서, 약식논술 답안 및 자기소개서 내용이 블라인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 (
붙임5) 블라인드 위반 세부기준 참조
○ 개인사정에 따른 각 채용절차별 일정 변경 불가
○ 매 채용절차 참가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불가) 중 1개
○ 매 전형단계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 값으로 점수 처리
○ 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 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전형별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단위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신용보증기금 직원등 채용기준 제24조) 또는
입사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제한사유 (붙임1)에 해당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허위·위조, 응시 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압력 행사, 뇌물의 공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입사일 직전 최종 영업일(’25년 7월 말 예정)
영업시간 內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채용단위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연락 후 충원 예정(연락 불능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붙임4)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가능
(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 채용절차 진행 중 감염병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동점자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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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ㆍ(2순위) 하단 [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 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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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에 따라 동점자 발생 시 모든 전형 단계에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를 우선 선발하며, 이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에 따라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전원 동점처리하고 우선순위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만 확인
- 채용단위별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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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동점시 |
ⓐ : 장애인 → 이전지역인재 → 비수도권지역인재 |
허들형 |
1차 필기 동점시 |
ⓑ : 직무전공 고득점자 →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 ⓐ |
2차 필기 동점시 |
ⓒ : 서술 고득점자 → 약술 고득점자 → 1차 필기 고득점자 (가점 적용 전 점수) → ⓑ |
합산형 |
필기전형 동점시 |
ⓓ : 논술합산점수(서술 및 약술 합산) 고득점자 → 서술 고득점자 → 약술 고득점자
→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 ⓐ |
면접전형 동점시 |
심층면접 고득점자 → 실무면접 고득점자 → 과제수행면접 고득점자 → (보훈 外 ⓒ, 보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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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도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 합격 처리
○ ‘2.지원자격’ 및 ‘7.가점 및 우대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히 입력
○ 동점자 처리 등을 위해 수도권인재, 비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 해당 여부를 정확히 입력
- 입사지원서 입력시 수도권인재는 「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는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
그 외 비수도권인재는 「비수도권인재(대구·경북 外)」로 입력하실 것
[ 수도권, 비수도권, 이전지역인재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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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재 |
ㆍ최종학력이 대학교[졸업(예정)자, 재학(휴학)생, 중퇴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교의 국내 분교 포함)]인 자
*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대학교’ 소재지로 판단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최종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
비수도권인재 |
ㆍ최종학력이 대학교[졸업(예정)자, 재학(휴학)생, 중퇴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해외 外)인 자
*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대학교’ 소재지로 판단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이전지역인재 |
ㆍ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제외)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졸업예정자는 서류접수 마감일(’25.3.25.)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전지역에서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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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졸업자 또는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고졸 이하로 기재하는 등 최종학력을 허위 기재한 경우,
발견 즉시 합격 또는 입사 취소
□ 예비합격자 운영
○ 필기 및 면접 합격자 발표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단, 채용단위별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채용단위별 예비합격자 선정배수 및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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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용단위 |
채용예정
인원 |
적용
단계 |
선정
배수 |
예비 합격자
(필기후) |
적용
단계 |
선정
배수 |
예비 합격자
(면접후) |
지역
전문 |
수 도 권 |
10명 |
필기
전형 |
1배수 |
10명 |
면접
전형 |
1배수 |
10명 |
충 청 권 |
5명 |
5명 |
5명 |
강 원 권 |
5명 |
5명 |
5명 |
전국 |
상 경 계 |
30명 |
0.5배수 |
15명 |
0.5배수 |
15명 |
이 공 계 |
15명 |
1배수 |
15명 |
1배수 |
15명 |
법 학 |
5명 |
5명 |
5명 |
보 훈 |
5명 |
5명 |
5명 |
총 계 |
75명 |
|
|
60명 |
|
|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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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붙임6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 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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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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